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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세금보고금액 등

지역Washington 아이디q**stionin**** 공감0
조회2,238 작성일12/20/2011 10:59:25 AM
해당분야에 아는 것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 간략/명쾌히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적지않은 나이에 또한 짧은기간의 미국생활' 그리고 최근 어려운 경기 등으로. Part Time 마저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질문을 드립니다: 매월 4월15일 전, 일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Federal Tax Return - Form 1040에 관하여, 언젠가 언뜻 듣기에~

최소한 얼마 이상을 신고하여야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최소한 얼마 이상의 Income Tax를 신고하여야 정상적인 Credit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질문의 요지에 뭔가 어설픔을 느끼 신다면 알아 들을 수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위 질문과 관련하여 달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 알고자/필요로하는 질문에 도움은 커녕' 옆에서 봐주기에도 철딱서니 없는 한심한 장난질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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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6:15:17 AM
저는 세금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금에 관한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나,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관련된 크레딧에 답을 해드립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인/고용주 몫을 다 내야하지만, 그냥
고용인으로서 일을 한다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고용인 몫으로 급여에서 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의 tax 이고, 소득에서 거주지역의 주정부에 또한 납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면, 정해진 은퇴연령이 되었을때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은퇴연령과 상관없이 장애가 생겼을때 장애자연금 또한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어 혜택 (의료혜택)을 받게 되지요.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채워하고, 2012년을 기준했을때 적어도 $1,130 의 소득이 있어야만 크레딧을 1점 받게 되고, 일년에 4점의 크레딧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40점의 크레딧이 있어야만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제 미국에 정착하신분께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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