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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혜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illliquo**** 공감0
조회1,807 작성일12/15/2011 8:03:38 PM
메디케어와 메디칼 카드를 다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혜택에 관한 안내문을 받아보지만,
1. part A, part B 외에 part C 나 part D 가 뭔지 모릅니다.
2. 12월 27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가입을 서두르라고 한 적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메디칼 카드 소지자도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요.
3. Health Net에 가입했지만 그 동안 Health Net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메디칼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다른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Health Net에서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ㅏ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합니까?
4. 의료에 관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더 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이상 질문에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랍니다.

* 이 질문에 성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자가 불청객으로 끼어들어 막말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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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8/2011 5:59:47 PM
질문 사항이 많으셔서 그 내용을 이자리에서 온전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글로 설명해놓은 웹사이트 www.koreansocialservice.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메디케어 part C 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상대되는 용어로 그 대표적인 것이 메디케어 HMO 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HMO 에 대한 상세한 차이점을 웹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요.
메디케어 part D 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처방약 보험을 의미합니다.
2. 메디케어 HMO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사이에만 일년에 한번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도 HMO 를 가입할 수 있으나 (귀하는 아마도 보험인의 권유로 이미 Health Net 이라는 플랜에 HMO 로 가입이 되어있는듯 합니다.) 전문의를 보기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한 불편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HMO 에 가입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3. 이미 Health Net HMO 에 가입되어 있으나 탈퇴를 원하시면 메디칼아 있는 분들은 위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귀하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다만 오리지날 메디-메디인 경우 치과, 안과등 일부 혜택이 삭감되었지만 HMO 에 가입되면 주치의 를 통한 추천등 불편은 있으나 2009년 7월 삭감된 의료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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