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8:26:34 PM 안녕하세요건물주인과 계약시, 건물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양쪽다 그로서리 가게의 입주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렌트 협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렌트비 삭감에 관하여서는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산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