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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 조정이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duc**** 공감0
조회1,817 작성일11/30/2014 2:48:42 PM
5 년전 가게 리스할 때 옆에 큰 그로서리 가게가 곧 들어온다고 하여
입주하였으나 리스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아 결국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입주 하려 할 때에 저희는 기대가 컸었으나 끝끝내 입주헚이 리스를 끝내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렌트비의 삭감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삭감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공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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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14 8:26:34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계약시, 건물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양쪽다 그로서리 가게의 입주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렌트 협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렌트비 삭감에 관하여서는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산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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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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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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