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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해

지역Alabama 아이디d**im183**** 공감0
조회2,812 작성일11/23/2014 12:02:14 PM
시간제 풀타임으로 일을하다 발을 다쳐 꼬맸습니다..
그런데 2틀정도(먹고 살기 위해 더 쉴수는 없는 입장)를 쉬려고 하는데 그동안 애들과의 휴가를 위해 아껴뒀던 내 휴가를 쓸수 밖에 없는건가요?
몸 다쳐 억울해.. 일못해 돈 못벌어 억울해.. 다치니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네요..
이럴경우 회사에선 병원데려가 꼬매주기만 하면 끝인지요?
저가 다쳐서 한2틀 일못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법적 근거)?
법은 문외안이라..전문가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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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1:48:1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 상해 때문에 다치게 되셨다면, 직장상해로 일을 못하여서 받지 못한 임금까지, 본인 고용주의 직장상해 보험에 청구를 하여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본인의 휴가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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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4 10:53:35 AM
저도 비슷한 상황이네요.상해보험이 없는 직장이란걸 나중에서야 알았네요.아직 다 나은상태가 아니지만 좋게 넘어가려는 맘에 다잊고 일하고 싶은데 죄인된듯한 심정.
법데로 일처리 하시길 권장.보상은커녕 원망만 받고 ㅛㅣㅁ적으로 힘든상황 이네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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