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45:45 AM 안녕하세요상대방측이 계약파기를 하였다면,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측을 Small Claim 또는 Limited Court Jurisdiction 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