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물건값을 안보내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2,902 작성일11/19/2014 7:03:20 PM
물건거래처에서 지난달 보낸 물건값을(약 $1,000)안보냅니다.
통화해봐서 사정을 봐줄수도 있었지만 통화해보니 심보가 너무 고약하군요.
또한 우리집뿐만 아니라 몇군데서 상습적으로 그리해먹었더라구요.

물건을 보낸 운송회사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첨부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컬렉션컴퍼니에 위증거들을 보내 크레딧에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45:4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계약파기를 하였다면,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측을 Small Claim 또는 Limited Court Jurisdiction 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4 3:59:23 PM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