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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mployee handbook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och**** 공감0
조회2,152 작성일11/19/2014 2:31:34 PM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일 지각을 하고 가끔 출근을 안합니다.

10년정도 일을 했더니 자기 맘대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입사했으나 중간에 D/L이 취소되어 3개월쯤 쉬었다가

다시 일 하게 되면서 고용 계약서 없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Employee handbook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라도 싸인 받고 경고라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님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WARNING NOTICE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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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33:16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나 고용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해고 또는 직장을 그만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이에 맺어진 고용계약서, Employee Manual 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Employee Manual 을 만드셔서 서명을 받으시는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작성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고, 또한 고용인의 실수에 대하여서 Written Warning 을 서류로 만들어서 지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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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58:10 AM
1. 직원이 매일 지각을 하고 가끔 출근을 안합니다.

10년정도 일을 했더니 자기 맘대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경고로 주시고 일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적게 주시면 됩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계약서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Employee handbook을 작성해서 종업원에게 받았다는 사인을 받으면 이 대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4. 해고는 아무 이유가 없거나 사전 노티스 없이 해고해도 되지만 해고하시기 전에 충분히 경고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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