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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자 취업

지역Kansas 아이디s**0303yo****** 공감0
조회2,949 작성일11/15/2014 8:07:05 PM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불체자가 됐습니다..
전엔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모든직원이 세금보고를 하는곳으로 옯겨 볼까 생각중입니다..
소셜아이디도 있고.. 누구는 불체자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를 하느게 좋다고 하는데.. 불체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이 되거나 .. 사업장에 불이익이 오나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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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10:31:51 PM
안녕하세요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274A 조항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미 시민권자, 미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I-9양식을 작성하여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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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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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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