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 300불 빚이 7만 5천불이 되었다는 것은 과한 배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상대방측과 협상을 제시해 보셨는지요?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당일에 판사에게 300불에서 7만 5천불까지 올린것에 대하여서 과하고 부당한 Penalty 라고 주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차에 Lien 을 걸수 있지, 당장 차압을 할수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판결이 나온뒤에, 파산을 통하여서 판결문을 없애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