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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eller Contributions toward to closing cost에 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e**im100**** 공감0
조회1,161 작성일10/21/2011 1:52:54 PM
많은 분들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마음에 드는 집의 숏세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 하기를 클로징 코스트의 3%를 셀러로 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셀러측의 Lender에서 보낸 email 내용을 보면.. 'The pre-approval letter has to be FHA or they will not receive the closing cost credit' 즉, FHA Loan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요.. Closing cost contribution은 Conventional Loan은 아니되고 반드시 FHA Loan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저의 Mortgage Bank 에서 FHA Loan Pre-Approval Letter 는 써 주었고, Short sale Approval Letter 를 받고 Final Loan Process를 시작하면 우리는 예정대로 Conventional Loan으로 진행시키자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Full Doc임으로 PMI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어느 Loan이든 Closing때 Pay 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문가님들의 고언을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둔 분들 건강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Lender는 Bank of America입니다. 너무느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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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12:34:26 PM
제 생각에는 최초로 숏세일 승인서를 받을때 했던 조건에서 융자를 fha융자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융자로 바꾸어서 융자를 하시려면 어떤 경우는 다시 승인절차를 거치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는 FHA 융자로 주택을 구입시에만 크로징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융자가 다시 conventional loan으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조건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만일 mortgage insurance때문에 FHA 대신 다른 융자를 원하신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bank of america에 질의를 하시고 다시 합의를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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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1 6:47:54 PM
같은 케이스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FHA loan이 아니면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disclosure하셔야 합니다.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8/2011 6:55:03 PM
늘 성실하게 답변 글을 오려주시는 곽재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brianchoi5714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지헤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빕니다. 아울러 Korea Daily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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