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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트러스티세일과 세입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kin**** 공감0
조회1,663 작성일10/18/2011 8:03:59 AM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이 트러스티세일 한다는 통고를 받았읍니다
앞으로 진행될 상황과 세입자로서 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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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11:58:20 AM
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LA 시인 경우는 City rental ordinance
규정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읍니다. Trustee sale과 rental agreement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다시 말하면 rent 계약 기간동안은 그대로 입주가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Month to month 로 되어서 쌍방간에 30 days notice를 주어서 계약이 끝나게 되며 입주자편에서는 새주인이 입주 할목적으로 퇴거 할 것을 요구하게 됨으로 실상 강제 퇴거에 해당하게 됨으로 규정에 명시한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읍니다.입주한 기간에 따라서 이사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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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1:28:46 PM
일단 trust sale이 된다는 것은 차압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의미 입니다. 이경우 만일 트러스트 세일을 통해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이 되면 새로운 주인과 접촉을 하셔서 추가 리스의 가능여부나 기타 이사에 대한 여러가지를 상의 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1) 이전주인과 가능하면 security deposit에 관해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된다면 한달치 렌트비로 대신 디파짓을 대체할수 있도록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압이 되면 디파짓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인이 소유권이 있을때 이문제를 합의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2) 세일후에 새주인으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이사에 관해서 혹은 추가렌트에 관해서 합의를 하시고 이를 가능하면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렌트를 안내고 계시면 나중에 퇴거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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