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족들이 버지니아에서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순위로 올해 영주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F2로 버지니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금보고도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둘 다 인스테이트 적용을 받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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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8/16/2011 11:52:19 AM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군데가 거주지가 될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거주지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23세 이하이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학생의 거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