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는 만료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미국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신분 변경은 말 그대로 신분 변경이지 비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만약 한국을 나가시게 되면,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3. 지금으로선 비자 연장이 아니라 비자를 신규 발급 받는 것이 되며, 무비자 이후 학생비자는 대개 잘 나오는 편이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앞서 언급했다시피 비자의 연장이 아니라,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의 나이가 고학년일수록 동반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한국을 나가실 일이 없다면 현재 미국 내 체류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므로 미국에 계시길 권고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