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1:19:57 AM 1. cash와 check의 차이는 없습니다.2.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cash던지 check던지 받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3.물품의 경우 물품의 목록과 수량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를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물건의 구입가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4**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9:22:29 PM 당연히 record of contribution 보내야죠. (3) 적정액으로 인정합니다. (4) 예.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도네션 해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