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부간 증여 재질문 올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2,791 작성일2/20/2017 5:41:42 PM
김흥태 회계사님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리며 만약 증여가 이루어 지고 나서 같은 회계년도에 수증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150,000의 면세 혜택이 그대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7:27:51 PM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한테는 연 $145,000 (2016년 기준) 미만의 증여를 증여세신고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니깐 증여받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이시라면 수증을 받고 영주권을 포기해도 연 $145,000 면제해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banner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7 12:25:0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전문가분의 답변에서는 증여세는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증여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지 햇 갈립니다. 두분 답변이 달라서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