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일을 못하게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