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로 작년 5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3만불을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이 처음인지라 아무 생각없이 송금한 금액을 지금까지 집 모기지 페이먼 내고 생활비 목적으로만 문제없이 잘 생활했었는데 텍스 보고시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회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페널티를 낼 돈도 없는데 난감해서 택스신고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페널티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제 한국 통장에서 미국 한국 통장으로 생활비 목적으로만 사용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요? 시민권 신청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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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6/2019 11:43:58 AM
1. 생활비이든지 흥청망청 써버리던지 또는 무엇이던지 자신의 한국 통장에서 미국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한국의 통장에 대해서는 최고잔액이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었으면 보고대상입니다. 보고하면 세금은 없으며, 보고 누락에 대한 벌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