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융자은행에서 론모디피케이션 승인받아서 이자율이랑 새 페이먼이랑 다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서류가 오질않아 오늘 은행에 전화를 다시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론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컨추리와이드구요.. 제론에 투자한 은행은 웰스파고 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컨추리와이드 담당자가 자기가 실수한게 있어서 투자자은행에 다시 서류를 보냈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이미 다 끝난거 아닌가요?
걱정할 문제가 생기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구 하긴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안네요..
이럴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긴건가요? 그럼 론모디피케이션이 승인된것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답답한 맘에 글올립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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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0/2009 11:49:24 AM
실수가 있었다면 일단 그것이 융자조정의 승인여부와 상관이 있는 경우인지를 질의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오바마 가이드라인에 따른 융자조정은 일단 최종 승인 이전에 3개월의 trial preiod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경우에 따라서 페이먼트가 그전에 밀리신 경우가 있다면 이것을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아니면 융자에 가산하는 결정과정도 이루어 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수가 있어서 서류를 다시보낸다는 것이 융자조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질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혼선이 있을수는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직접 다시 알아보시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저도 님과 아주 똑같은 상황에 쳐해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Underwriter 가 무슨 실수로 approve 를 했다고 해서 제 일을 맡아주시고 있던 전문가분이 연락해서 알아보니, 3 개월 Trial Period 를 주겠다고 하고 그 Trial Period 동안 제때 payment 하고 늦게 내지 않으면 trial period 가 끝날무렵 다시 approve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요즘엔 법적으로 통화내용도 필요하면 뽑아낼수있으니, 다른소리를 할수가 없겠죠. 제 일을 맡아주시는 전문가분도 걱정하지말라고 했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sign 까지 한 계약서류가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행위는 clearly "Breach of Contract" 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Loan modification 을 혼자 하셨는지 저처럼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좋은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