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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펜션 일시불 인출시의 세금과 페날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k**h**** 공감0
조회1,673 작성일6/4/2009 1:42:04 PM

몇일전 펜션플렌에 $51,000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한번에 인출할때를 기준으로...
금년중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인출해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합니다. 제 연봉은 9만불(2008년도 기준)

전문가들께 드리는 질문은...

1. 적립금을 일시에 인출할 경우 페날티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2. 인출금으로 처음 집을 장만하는 경우 세금 또는 페널티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되는건지요?
3. 이 인출금을 다운페이로 사용할 경우 세금보고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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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6/4/2009 6:01:15 PM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팬션을 은퇴하기전에 인출을 할 경우, 인출한 금액은 소득으로 포함되고 인출한 금액의 10%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2. 팬션을 은퇴전에 인출하셔서 첫집 장만이나, 의료비, 교육비로 쓰시는 경우
10% 패널티는 면제될수 있지만, 인출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3.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것은 없지만, 인출할때 연방소득세나 주정부소득세를
원청징수 하셨다면 1099R을 세금보고할때 첨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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