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메디케어혜택을받고있는사람입니다, 요즘 미국세청에서 해외금융소득신고에대하여 신경이많이쓰입니다, 제아내 이름으로 한국에 아파트를갖고있읍니다, 미국에서 돈을보내산것이아니고 한국에서 있던돈으로산것같읍니다, 한국거소증명으로 소유권등기를했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인지요? 지금 제입장에서는 건강문제로 [메디케어]신고할수없는상황인데,, 어떤 좋은방법이 없을런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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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6/2009 7:35:27 AM
해외 금융자산 $10,000이상 신고규정은 해외 부동산의 보유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시에는 이에 따른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하시고 나중에 미국으로 송금후 텍스보고시 반영하신다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에 관해서는 쇼셜워커와 상의를 해보시고 추후 한국에서 송금을 부동산 처분후에 받으신다면 메디케어의 취소에 대비해서 다른 보험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신분이 뭐이냐에 따라 달라짐.. 비자권자이면 외국인으로 한국소재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영주권/시민권이시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국에 재산 취득시에 해외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함! 단.. 추후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세금이 발생할것인데.. 그것을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납부를 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똑같이 소득을 보고를 해야하는데.. 한국에서 기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고 원래 이민 전 한국에 있던 재산이셨다면 나중에 직접처분해서 그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올때에 IRS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7/25/2009 7:21:23 PM
어디에 있든지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서, 메디케이드 혜택 받는다? 정부에서 조사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지우시는 것이 좋을 듯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