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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은태연금취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2,604 작성일7/20/2009 2:01:26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I.R.A 구좌를 5년정도 들고 있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면은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없앤다고 한것 같은데, 지금상황은 어떤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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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0/2009 6:46:13 PM
아래의 답변대로 입니다. 일단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 룰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인출시에는 (59.9세이전) 부분 인출또한 최소한 10%의 페널티가 적용이되며 세금보고시에는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가입하신 어카운트를 부분적으로만 취소시 페널티와 세금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취소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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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보험 님 답변 답변일 7/23/2009 2:02:49 PM
일반적으로 IRA 구좌를 59.5세가 되기 이전에 해약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와 이자에 대한 인컴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구좌 가입시에 사용된 상품에 따라 더 많은 페널티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구좌가 Annuity Account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상품에서 적용된 Surrender Charge Schedule에 따라서 Additional Charge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Annuity 구좌는 상품의 특성상 많은 보험회사들이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는 조항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10% Window라는 것인데, 매년 원금의 10%는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IRA구좌가 어느회사의 어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신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09 4:41:57 PM
59.5세 이전에 취소하면 페날티가 10% 있습니다.
또한 Traditional IRA의 경우에 해약하게 되면 수입으로 잡히면서 이에따른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취소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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