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감당하지못해 서류가 코트로 넘어가고 법정에 출석하지못하며 시간이 지나 judgment 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원금 23,000 에 이것저것 더해지고 또한 매년 더해지는 이자까지 현재 45,000 정도 입니다. 매년 더해지는 이자를 알리는 편지가 오고있읍니다. 제가 한달전에 작은 s-corporation 을 만들어 secretary로 등록이되어 일을하고 있읍니다. 혹시 크레딧카드회사나 법원에서 제가 일하는 회사 은행계좌에 법적제재나 levy 설정을 할수있는지요? 다시말해서 개인 채무를 소속된 주식회사 은행계좌에도 levy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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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3**** 님 답변
답변일4/25/2019 9:32:06 PM
법인 은행 계좌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법인 은행 계좌에 직접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글쓰신분이 만든 회사라면 글쓰신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압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쓰신분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법인 자체 소유를 압류 가능 하다는 거지요.
o**ha**** 님 답변
답변일4/26/2019 2:29:13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은행은 사업용으로만 쓰고 있읍니다. 건강상 일을 못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같이 작은 법인을 만들었읍니다. 제가 secretary로 되어있고 주식은 50/50 입니다. 제 이름을 빼는게 좋을런지요? 같이 일하며 불이익을 줄수는 없으니까요.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4/27/2019 8:19:51 AM
은행에도 Account signer로 들어가 있겠네요, 은행 Account에 Lock 걸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본인의 이름은 빼시고 따로 두분만의 agreement를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은 빠지고 가족을 집어 넣으세요, 지분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해서 잘 안할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4/27/2019 9:27:14 PM
답답하셔서 여기에 무료 질문을 하신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본인에게 이익이 될겁니다.
o**ha**** 님 답변
답변일4/29/2019 4:07:52 PM
주말을 바삐 지내다보니 인사를 못드렸네요. 의견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