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감당하지못해 서류가 코트로 넘어가고 법정에 출석하지못하며 시간이 지나 judgment 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원금 23,000 에 이것저것 더해지고 또한 매년 더해지는 이자까지 현재 45,000 정도 입니다. 매년 더해지는 이자를 알리는 편지가 오고있읍니다. 제가 한달전에 작은 s-corporation 을 만들어 secretary로 등록이되어 일을하고 있읍니다. 혹시 크레딧카드회사나 법원에서 제가 일하는 회사 은행에 법적제재나 levy 설정을 할수있는지요? 다시말해서 개인 채무를 소속된 주식회사 은행계좌에도 levy가 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