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크레딧 카드 빛을 갑지 못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법원에서 보낸 편지는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고용한 커랙션 변호사가 보냈읍니다.(금액이 3먄불임)-----SANTA ANA 법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두를 해야 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지요 ? 친구녀석은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데 통역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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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2009 12:41:51 PM
최근 크레딧 카드의 채무 불이행시에 크래딧 카드회사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 또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재판까지 가기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협상을 하시고 소송을 취하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페이먼트 플랜으로 하실경우에도 건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페이먼트를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소송은 기각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겄입니다 (최근에 이런 케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연체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협상여부를 알아보시는게 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반드시 변호사님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모든것은 제 사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