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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AB60 신청시(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공감0
조회1,243 작성일10/30/2015 11:03:47 PM
2000년 10월 이후 면허증이 있으면 2차 심사 없이 받을수 있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처음 미국에 왔을때 받은 면허증을 보니 맨 아래 11/14/2001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더불어 타주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도 탈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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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1/2015 7:00:08 AM
1. 지금도 그렇습니다.

2.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이나 주에서 발급한 면허증이나 아이디만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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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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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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