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4:49:40 PM Cashier's Check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중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Cashier's Check으로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r**lking101****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9:13:34 PM 서보천 법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돈을 지불했는데도 차를 주지 않는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건가요 ?
d**lo****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10:10:42 PM 딜러에 가셔서 담당자나 메니저를 찾아서 차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차에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좀 늦게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Cashier's Check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차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r**lking101**** 님 답변 답변일 10/30/2015 10:23:38 PM 그렇군요. . .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딜러가 보관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지금 제 수중에 Cashier's check 영수증만 있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d**lo**** 님 답변 답변일 10/31/2015 7:10:23 AM 오늘이라도 딜러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불하셨으면 계약서의 복사본을 님도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Pay to the order에 BMV 달러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계약한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