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무면허 티켓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 공감0
조회2,341 작성일5/16/2011 4:47:10 PM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와 있는데, 1-20 연장 서류를 내고 기다리던 중 운전면허증 만료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후 정확히 2일 후,
지난 금요일 스피딩 티켓을 받으면서, 무면허 티켓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6월 중순에 코트에 나오라는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행이도 오늘 dmv에 가서 몇가지 서류를 보여주고, 1년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temporary를 받은 상태이고, 6-8주 사이에 정식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temporary를 받은 상태에서 법정에 가는 시기를 빨리 잡는것이 좋을지.
2) 무면허 티켓 받은 것 관련해서 clear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피딩 티켓 벌금은 괜찮은데, 무면허 관련해서 차후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족도 없는 타지에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해서,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7/2011 9:10:08 PM
1. 빨리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2. Driving Record를 발급 받아서 코트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1 10:39:59 PM
운전면허는 60일이내에 갱신하도록 정해 져 있습니다. 2일이 경과했으니, 운전면허 갱신 불이행으로 약 $200-$300정도의 벌금을 받을수 있으나, 님께서 염려하는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가셔서 이미 갱신한 면허를 보여주고 사정해 볼 여지는 있을것 같습니다. 약간의 벌금 탕감이나 clear 라도. 기대를..
차후 미국 입국하는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문제도 없습니다. 안전운전,교통법규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