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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재입국 허가 재 연장에대하여

지역Wisconsin 아이디k**3**** 공감0
조회1,243 작성일5/10/2012 1:50:13 AM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로 2011년 3월 14일 이민국에 재입국 신청서를 내고 2달후에 신청서에 지문을 찍고 2년간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여권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재입국 신청서에 이유로는 장모님께서(90세) 치매 중중환자로 저와 아내가 보살펴야만 하기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직도 장모님은 계속 집에서 장기 요양중이며 우리 두 내외가 게속해서 돌봐야만 합니다.내년 3월이면 2년 만기가 되어가는데 만약에 재 연장을 해야먄 힐지도 모르기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것이 좋을것같아 문의합니다.
저희들이 재입국을 연장해야만 할 경우 몇달전부터 준비를 해야만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처하기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팔아야만 재입국을 할것인데 어떻게 재입국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70대 노인으로 모른것이 많으니 친절한 변호사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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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0/2012 8:28: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첫번째 재입국 허가 만료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장모님 장기요양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의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연장신청 당시, 지난 5년 동안 4년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 연장기한을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연장신청을위해 아파트를 파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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