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내에 사립학교에서 I-20를 받아 출국하여 한국이 아닌 제 3국에가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 주실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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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13/2012 5:49: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3국 영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을 받아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영사관에서 해당지역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이외에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주게되면 해당 영사관 홈페이지의 학생비자 준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같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