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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공감0
조회2,409 작성일5/14/2012 2:33:36 AM
저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1998년 11월30일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도 미국에서 살생각이 없어 비자신청을 하지않았으나 2008년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한국으로 돌아온후 회사에서 그동안 일한급여와 산재 처리를 안해줘서 부득이 하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그이후로 2009년 6월5일 남편은 소송문제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해8월엔 2주간 12월엔 한달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2010년 2월10일에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남편 병간호 때문에 불체자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무비자가 만료 되기전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인터넷사기를 당해 돈만 없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서 하소연을 하니 다른 방법이 없이 재신청을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그러나 소송중이라 그동안 모아논 돈도 바닥이나고 남편은 다쳐서 소송중이라 일을 할수없는 상태라 한국 가족과 미국 가족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영주권을 재신청할만한 돈이 없습니다.관리소 직원말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추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불체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어요.아는분이 말씀하시기를 혼인신고한지 7년이 넘고 그것이 실제 결혼생활인지 증명할수있으면 시민권을 무료로 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필요한서류는 뭐가 있나요?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돈안들이고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 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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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7:20: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7년간 미국시민권자와 사실혼 관계의 불법체류자에게 미국시민권 무료발급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 수수료 면제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은 메디칼.푸드스탬프.현금지원(CAPI).SSI 등을 받을 경우,전체수입이 연방빈곤수치 이하일 경우등입니다.

신청인이 해고 재정적 고통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증빙서류만 확실하면 연방빈곤수치를 넘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준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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