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스템에는 학점이나 영주권 취득등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여권이 만료되어 재발급이 어려워도 미국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제가되는것은 병역법등 한국법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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