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분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신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이민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경우 변호사가 시카고 음주기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