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케이스도 해당 됩니다. 16세전에 입국했고 고등학교를 미국내에서 졸업했으면 해당됩니다. 앞으로 60일이내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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