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래 시민권을 포기한후 다시 시민권 신청시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사업상 또는 공직 임용 등을 이유로 미국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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