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