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하고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미군 자녀를 두었다고 거주요건 특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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