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린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인에게 1년에 10만불 이하로 증여 받은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