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과는 별개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과 상관없이 OPT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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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