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요. J1 에서 바로 F1 으로 변경신청 가능하십니다.
2) 만약 다른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B1/B2 연장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연장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J1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