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노동허가서)로 합법적인 운전면허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사후, 10일 이내에, DACA 해당자분께서는 이민국에 주소이전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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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