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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 중단

지역Virginia 아이디m**i775**** 공감0
조회2,317 작성일5/26/2016 8:44:51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J1비자 인턴십을 중단 할 경우 (회사의 부당대우 등)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미국을 떠나는것이 맞지만, 차 세일, 비행기표 구매 등 을 고려한 within a reasonable time 을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resonable time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Grace period 와 같이 약 1달의 기간은 주는 건가요?

명확히 규정된 법이 있다면 함께 참조하여 알려주십시오.

또한 J1비자를 F1비자로 교환하여 미국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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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6 11:52:3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J1 비자 기간을 다 채우시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를 그만두게 되시면,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해당 회사를 그만두시기 전에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회사를 그만두셔도,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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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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