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2월에 만료되었고 4월에 cap gap timely filing 하여 H1-B 비자를 신청 하였습니다.(학사 프리미엄) Rejection Notice를 받지 못하여서 시간이 붕 뜬 상태 입니다. 언제 쯤 알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신분이 F-1으로 자동 연장 되는건지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학원 등록을 다시 할 경우 I-20를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을지 (한국으로 입국 없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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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9/2016 10:23:5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H1b 가 거절이 되신다면, 현재 OPT 까지 끝나신 상태이므로, 해외출국을 하셔야 하며,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