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1.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업비자가 승인된후 10 월 1일 부터 취업비자 LCA 에 명시된되로 급여를 받으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2. 먼저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승인서를 받아서 미 대사관에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러 나가게 되면 문제 될일이 없습니다.
3. CPT 로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는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