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