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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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