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1 10:06:07 AM 기존영주권과 승인통보를 함께 제출하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21 11:39:40 AM 안녕하세요기존 영주권과 I-751 연장레터 (아직 유효하시다면) 으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연장 레터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영주권을 받아서 지참하시고 오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