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들어오시려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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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들어오시려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1년이상 체류시,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