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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milano9**** 공감0
조회1,453 작성일9/28/2020 3:16:06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십여년전쯤 형제 자매 초청을(I-130) 하여 작년 여름쯤 접수가능일 문호가 오픈되었는대 그사이 제 동생이 결정을 못하다가 이제 서류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1년 5개월 정도 접수 가능일이 지났는대요. 지금도 영주권 신청(I-485)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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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9/2020 12:13:38 AM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의 경우, 승인된 가족초청은 그 가족관계가 해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지금도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언제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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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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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9/2020 10:45:13 AM

안녕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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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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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020 7:07:32 AM

어쩌면 취소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취소 되어 있다면, 485 신청 안 받아 줍니다. 

그동안 시민권 자에게 또는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2-3 번 메일이 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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