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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출국

지역Alabama 아이디r**y110**** 공감0
조회1,280 작성일9/24/2020 8:06:08 PM
미국에서 I-131을 fedex로 보내고 5일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청서 보낼때 미국내 있어야 한다고 알고요. 그런데 receipt 받은 때에 미국내 있지 않으면 신청 취소될 가능성 높다고 듣고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9-/15에 보냈고 9/21에 은행에서 체크는 빠져 나갔던데 receipt 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이고요. receipt 번호 없으니 이민국 트래킹도 안되고요.


정말 제가 발송 후 바로 한국에 오면 안되는 것이었을 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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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4/2020 9:12:14 PM

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날자에 미국에 계셨다면 조건을 충족하신 것이 되고, 이날자는 보통 접수일자와 동일하므로 접수증을 받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21에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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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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