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만료후 grace period 동안 멕시코 크루즈여행을 하려고 예약도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제 j1 비자 완료는 4/30/14로 제 여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 프로그램은 5/15/14일에 끝나구요. 저의 grace period 기간은 5/15/14 부터 한달간이구요. 멕시코로가는 크루즈 여행은 5/19일부터 사일간 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grace period 라는 증거를 제시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은 이미 구매 해 두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뒤 미국 여행을 더 하고 6/16일에 떠날 예정입니다.
혹여나 제가 esta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만 esta를 신청 할 시 제가 다른 국가에 가야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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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5/2014 3:51:41 PM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Grace Period 기간중에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J1 비자로 입국하신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서 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1 Grace Period 기간중 미국을 출국하면 J-1 체류신분도 종료되어 멕시코 여행후 J-1으로는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전에 ESTA 무비자 승인을 받고, 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때에 무비자 승인서와 한국행 항공권을 제시하시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