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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j1 비자 만료후 grace period 동안 멕시코 크루즈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an**** 공감0
조회7,312 작성일3/25/2014 1:43:53 PM
j1 비자 만료후 grace period 동안 멕시코 크루즈여행을 하려고 예약도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제 j1 비자 완료는 4/30/14로 제 여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 프로그램은 5/15/14일에 끝나구요. 저의 grace period 기간은 5/15/14 부터 한달간이구요. 멕시코로가는 크루즈 여행은 5/19일부터 사일간 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grace period 라는 증거를 제시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은 이미 구매 해 두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뒤 미국 여행을 더 하고 6/16일에 떠날 예정입니다.

혹여나 제가 esta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만 esta를 신청 할 시 제가 다른 국가에 가야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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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4 3:51:41 PM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Grace Period 기간중에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J1 비자로 입국하신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서 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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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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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3/25/2014 9:07:36 PM
J-1 Grace Period 기간중 미국을 출국하면 J-1 체류신분도 종료되어 멕시코 여행후 J-1으로는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전에 ESTA 무비자 승인을 받고, 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때에 무비자 승인서와 한국행 항공권을 제시하시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4 8:28:10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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