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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 체류자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lh**n**** 공감0
조회4,136 작성일3/24/2014 7:54:50 AM
저희 어머니와 전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2001년 입니다. 911이 터지고 바로 직후인 11월달에 왔습니다.
캐나다를 통해서요.
지금은 제가 33살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주권을 받으셨고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지 3년이 다 돼어 가십니다.
전 처음에 미국에 왔을때 영주권 사기도 두번 당했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신청도 두번 들어갔었고 브로커 통해서 E2 비자로 status 유지를 한 2년 정도도 했었습니다.
대학교도 한동안 다니기도 했구요..

911이 터지기 전에는 구제안이 나와 있었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미국에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도 안가고 미국에 왔구요..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고 지금 와서 후회해도 거기에 얽매여 있을수만은 없구요..
불체자 구제안이 나온다 나온다 하지만 언제 나올지도 확실히는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건 저희 어머니께서 시간이 더 지나서 시민권을 따시면 제가 직계 가족이니까 어떤 가족초청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불체자라도 본국으로 돌아갔다 오지 않아도 가족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본거 같기도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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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9:02: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21살이 넘으셨으므로, 어머님이 시민권을 획득하셔도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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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4 9:57:08 AM
본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사기 이민서류가 접수되었다면 그게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일 3/26/2014 4:39:50 AM
어렵겠습니다.
이민국에 어떻한 사유로든 접수시 여권이 6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국방의무로 님은 여권을 재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결혼을 한다 해도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영사관에 가셔서 상담 하셔야 겠습니다.
답변일 3/26/2014 7:19:08 AM
병역기피자로 고발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크게 될거 같지 않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영사관에 가셔서 병무담당 영사와 면담 신청하세요.
부모님에 의한 초청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당 사항없습니다.
답변일 4/3/2014 12:44:41 PM
여권없어도 됩니다.. 단, 한국에서 범죄기록떔에 여권이 갱신되는게 아니라 병역땸애 구러ㅗㅎ다는 서류증명하면 영주권나와여,,, 자꾸 군대 땜에 여권 갱신안되는사람들 신분땜에 힘들어하는데 여권이 꼭잇어야 영주권이나온다는 확인되지않는 애기해서 더 그런분들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신대 모르면 가만히게세여. 물론 쉬운길은 아니지만 가능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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